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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
Victim Of Crime Act

​범죄 피해 소상공인 지원

한인생활상담소는 워싱턴주 상무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인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범죄로 인한 유리창 파손 복구와 훼손된 잠금장치 교체에 필요한 응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비용은 수입에 따라 가변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3년도부터 진행되던 프로그램으로 2024년에도 상담소에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습다.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워싱턴주에서 종업원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2024년도에 발생한 범죄 피해 사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 번호를 가지고 있는 업주에 한합니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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